간병실

요양병원에 입원할때 환자들의 준비물품!!

사랑의열매를주는나무 2024. 11.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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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의 연령층에 제한이 없습니다. 요양치료(재활) 목적이라면 20대 환자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20대 환자가 입원한 사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환자들의 연령층은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좀 젊다고 하면 50~60대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관리가 어려운 중증 환자나 임종이 가까운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요양병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요양치료(재활)'이라는 목적에서 살짝 빗나간 형태로 요양병원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요양병원이 실버 위주의 연령대를 입원시키거나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중증 환자 위주로 환자를 받는 형편입니다. 물론 20~30대도 입원하기 편한 시설 좋은 요양병원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 조건은 그리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요양병원에 가시면 친절하게 요양병원 입원 조건이나 준비물을 알려줍니다. 저는 간병 업무를 보고 있기에 원무과에서 다루는 입원 절차나 조건이나 진단서 등의 준비물은 제외하고, 병실 내 준비물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 요양병원 상두대 
요양병원 상두대는 대학병원처럼 좋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물품을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요양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곳은 상두대 위 칸에 기저귀를 잔뜩 넣어 환자들에게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두대 공간은 매우 좁아지기도 합니다. 
시설이 좋은 병원은 상두대도 넓고 좋겠지만, 여러 명의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보통 상두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1) 사복 
사복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외출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보호자와 함께 외출할 수 있는 환자라면 사복은 필요합니다.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간호부에서 난방을 틀어도 춥다고 하시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끼형 깔깔이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사복은 최소 겨울 사복 1벌과 여름 사복 1벌을 준비하되,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름용 긴팔이나 토시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띠가 없는 바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허리띠는 간호부에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노끈 등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두대 안에 있는 사복은 세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시키지만, 환자 본인이 입고 있는 내복이나 사복은 세탁을 해주더라도 상두대 안에 꽁꽁 처박혀 있는 사복은 더럽지 않으면 세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지가 있는 환자분은 세탁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 보호자가 계절에 맞는 사복을 가져오면 요양사가 병실에서 입혀 보호자와 함께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 내복 
환자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 내복은 필수입니다. 통상적으로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며, 그때마다 옷을 모두 갈아입힙니다.   

내복은 최소 2벌이 필요하지만, 환자복이 더러워지거나 땀이 많이 차거나 물을 쏟는 등의 문제로 갈아입혀야 할 수 있으므로 최소 4벌의 내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바지 내복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노인들의 기저귀를 신속히 교체하고 간호사가 수월하게 진료를 보기 위해 원피스나 치마바지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마바지는 환자복 상의를 거꾸로 입혀 바지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호자가 가져온 잠옷바지를 입히기도 합니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는 바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복을 위아래로 모두 입힙니다.   

내복의 경우 유성매직으로 환자 이름을 표기합니다. 이유는 목욕 후 요양사들이 세탁을 하면 여러 명의 세탁물이 섞여서 세탁 및 건조되기 때문에 내복이 섞이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양사(간호사)들이 유성매직으로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세탁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건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 양말
양말도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여름 양말과 겨울 양말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말은 그냥 수면 양말이 최고인 듯... 그리고 노인들의 발톱 무좀이 생기는 원인 중에는 노화도 있지만, 목욕을 한 뒤 잘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양말을 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발톱 무좀이 생기기 쉬우니, 양말도 목욕할 때 빨아 달라고 부탁하고, 발을 잘 말린 후에 신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3) 간식(음식)

간식은 적당히 사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자 개개인이 요양사나 간호부에 간식을 사달라고 하면, 간호부 직원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사 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혹은 병원 근처에 마트가 있으면 요양사가 직접 사 오거나, 간호부 직원이 주문을 해서 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간식을 사다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덜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간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간식을 먹어서 비만인 환자도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는 자기 부모의 상태를 알면서도 면회 때 간식을 직접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뒤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류 등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간식을 많이 가져오면 인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요양사나 간호부 직원에게도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간식은 간호부나 요양사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바나나의 경우 조금만 지나도 날벌레가 생기기 쉬워 다 먹지 못하면 폐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떡, 사탕, 젤리 등 목에 걸릴 수 있는 음식은 금지입니다. 면회 때 보호자들이 떡(사탕)을 가져오면 이유 불문하고 폐기처분(압수)합니다. 떡이나 사탕은 고령의 환자분이 드시다가 목에 걸리면 질식사망을 하기 쉽습니다.

 

4) 세면도구
세면도구는 치약과 칫솔이 기본이고, 세면에 필요한 컵과 양칫물을 받을 작은 대야도 필요합니다. 틀니를 착용하신 분도 틀니를 닦기 위해 칫솔과 치약이 필요합니다. 바디로션이나 샴푸, 비누도 반입이 허용됩니다. 보호자가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건은 혼자서 화장실에 가셔서 세면을 하실 수 있는 분은 2장 정도 필요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아침에 간병사들이 따뜻한 물에 적신 세안수건을 제공합니다.

다만, 틀니 착용자는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틀니만 닦고 양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분에게 양치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지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어려워 직접 양치가 불가능한 환자는 간호부 직원이 별도로 치아 세정을 합니다. 틀니 같은 경우, 틀니 세정제를 별도로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틀니 세정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1)화장용품
화장용품은 반입이 원칙상 안되지만, 간단한 화장품은 간호부의 허가를 받으면 반입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중에는 화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매니큐어, 네일 등은 지우고 오셔야 합니다. 환자들의 손톱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으면 손톱깎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손톱을 깎을 때 잘 안 보여서 살이 찝혀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물통
물통도 보호자가 사 오셔야 합니다.  환자가 물통을 사용하다가 바닥에 떨구어서 깨지면, 간호부가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사 오라고 할 겁니다. 
 
6) 휴대폰
휴대폰은 본인이 전화를 직접 받고 사용할 수 있다면 허용됩니다. 다만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여러 증세를 겪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도벽 증세가 있는 환자가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환자가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되거나, 쓰레기인 줄 알고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기타 사유로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환자의 거동에 따라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부 직원이 전화를 대신 받거나, 요양보호사가 전화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간병인)의 경우 목욕을 하거나 일이 바쁠 때는 "현재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라고 다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7) 통장/체크카드/현금/신용카드
통장(카드)은 상당히 민감한데 환자 본인이 직접 소유할 수도 있고, 보호자가 보관할 수도 있으며,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장/카드 등은 분실 등의 위험이 높으므로, 사회복지사나 보호자가 맡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부모)의 통장에서 병원비를 지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은행 사본, 병원비 영수증,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니 이에 맞춰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외출할 수 있다면, 직접 은행(동사무소)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도 환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8) 기저귀 
기저귀는 병원입원비에 포함이 되지만,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저귀값은 비급여입니다. 다만 부탁할 게 있습니다. 기저귀는 겉기저귀와 속기저귀로 나뉘는데, 겉기저귀의 찍찍이가 일반테이프형은 사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디펜드입니다. 비닐장갑을 끼고 기저귀를 갈아 끼우는데, 일반테이프형은 잘 붙어서 비닐장갑도 찢어먹고, 한번 붙였다가 떼어내면, 잘 안 붙습니다. 다시 써먹기가 힘들어서 겉기저귀가 젖지 않아도 그냥 기저귀를 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9) 물티슈, 갑 티슈(화장지)
물티슈와 갑 티슈는 병원 물품으로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저귀처럼 개인 물품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사 오셔야 합니다. 특히 물티슈는 많이 사용됩니다.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기에 이에 대해 보호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 화장지로 뒷처리를 하지만,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는 기저귀를 갈아끼우는 시간에 대변을 치우기 때문에 물티슈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티슈가 많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10) 귀금속류 및 안경(금반지, 팔찌, 목걸이 등..)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은 착용이 가능하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는 것들입니다.  환자분이 착용을 요구하면 드리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호자분이 별도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이 안경을 꼭 착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입이 허용되지만, 환자분이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인지가 부족하거나 하면 안경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11) 에어매트 
환자의 욕창방지를 위한 에어매트도 필요합니다. 병원에 비치된 병원용 에어매트를 쓰기도 하지만, 수량이 별로 없기에 환자의 보호자가 사 와야 합니다.  
 
12) 기타
<손톱깍기> 통상 인지가 정확히 있으신 분들은 자기 혼자 손톱, 발톱을 깎기는 하지만, 혼자서는 잘 못 깎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요양사들이 요양병원에 비치된 손톱깎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손톱깎이를 환자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게, 자해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인지 상태를 보고서 압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손톱깎이는 원칙상 반입금지물품입니다. 
 
<담배, 술, 라이터, 이쑤시개,칼,가위,바늘>  이러한 물품도 반입금지입니다. 일반 종합병원에서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으로 담배를 가지고 오신 남성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유 불문하고 압수했습니다.  이쑤시개도 인지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생활용품이겠지만, 인지가 약하시거나 치매가 있는 분들에게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면도기및 전기제품> 
개인용 전기면도기는 반입허용입니다. 요양병원은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날이 2개짜리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날이 2개다 보니 환자가 면도 도중에 얼굴을 움직이거나 하면, 피부를 베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로션을 바른후에 면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면도를 하실 요량이라면 전기면도기와 로션은 별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포트와 전기장판도 안됩니다. 화상 및 전기화재위험이 있습니다.
 
<휠체어나 담요기타>
개인용 휠체어나 담요 등도 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용 수건도 반입이 허용되고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병실용 신발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물품정리>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호자가 와서 환자가 사용하던 개인 물품 중 필요한 것만 가져가거나,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이 잘 챙기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금반지도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 봉투에 담기 전에 귀금속이 보이면 간호과에 연락을 취해 보호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보호자가 '노코멘트'하지 않는 이상 그냥 버려집니다. 나중에 찾아달라고 하면 폐기물장(소각장)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사망하시면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필히 가져갈 물품은 잘 챙겨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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