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요양병원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침구류나 의류 등이 오염되었을 경우, 이를 교체하고 수거자루에 담아서 지정 세탁업체를 통해 세탁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부족할 경우 오염도가 낮은 침구류나 의류(예: 환자 내복 등)를 선별하여 자체 세탁 후 건조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옴의 발생을 방지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온으로 건조하여 옴벌레를 제거하고, 세탁물을 빠르게 재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오염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따라 병원내 자체 세탁이 금지되며, 지정된 세탁업체를 통해서 재사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오염도가 매우 심한 품목(전염성등)은 세탁업체에 보내지 않아도 의료폐기물로 폐기됩니다.
※의료기관 세탁물(저오염도)
의료기관세탁물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을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 침구류:담요, 이불, 시트, 베개, 베갯잇 등
-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 리넨류: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 기타:수거자루, 커텐, 씌우개류등
※오염 세탁물(고오염도)
오염되었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의 세탁물로서, 자체 세탁 금지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품목입니다.
-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환자가 사용하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세탁물
-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로 오염된 세탁물
- 감염 동물 실험 시 배설물이나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 기타 전염성 병원균에 의해 오염된 세탁물
<의료 폐기물>
다음과 같은 품목은 의료 폐기물(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되며, 환경법령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는 소각을 해야 합니다.
※전염성 병원균에 감염된것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대표적으로 치사율 5~20%의 아레나바이러스가 있으며, 유행성 출혈열, 에볼라열, 뎅기열 등이 포함됩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인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외과용패드(써지칼 패드. surgical pad)
수술시 혈액, 체액 등의 흡수 또는 인체장기 협착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고리 등을 부착하여 사용 후 빼낼 수 있도록 하는 품목
<기타>
압박붕대: 요양병원에서 압박붕대를 자체 세탁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붕대는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품목이므로 자체 세탁으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폐기물로 버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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