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보석찾기

장애인들을 위한 결혼이야기! 사실혼? 혼인신고?

사랑의열매를주는나무 2023. 1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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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 결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부산장애인 결혼상담소의 장애인 회원들끼리 "내 마음보석 찾기 행사"로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나들이를 하면서 2명의 결혼을 한 여성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서글펐습니다. 

 

그중에서 한 여성분은 결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질 못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한 신랑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에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식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는 혼인신고를 통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 행정적 부부의 지위를 보호받게 된다.

 

 

반대로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사는것은 사실혼관계가 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를 했다면 성립이 됩니다. 다만 "부부와 비슷한 성격"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 받질 못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제 부부처럼"살아야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결혼식은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통과의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결혼식만 올리고 사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헤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이혼절차도 불필요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나 일방적 통보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등을 놓고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자녀가 출생했다면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하기에 사실혼 관계라도 법률적으로 부부로써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권장하지만, 이글은 장애인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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