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령 내란죄로 탄핵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표가 204표이고 반대가 85표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의 힘당에서 약간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로 안볼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탄핵청구서가 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서울의 봄" 영화를 몇번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도 계엄령과 전두환의 쿠데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사망하고,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반공의지가 강했던 환경이고, 대통령이 갑자기 유고되었기에,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계엄령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