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지식방~

매 맞는 경찰?

사랑의열매를주는나무 2024. 1.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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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갔을 때 범인들을 바로 제압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거나 오히려  범인들에게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은 칼등의 흉기로 덤비는데 경찰은 흉기를 쓰지 않고, 공포탄을 쏘거나 테이져건을 쏘거나, 삼단봉을 쓰거나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들이 모여서 범인 한 명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미국경찰은 어떠할까요? 흉기로 보이는 물체를 들기만 해도 총을 발사했다는 뉴스를 보셨을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 것일까요? 
한국도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면 경찰관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령때문입니다. 
"헌법 제 37조 2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37조 2항> 

 
헌법 37조를 보시면 몇가지가 도출이 됩니다.  바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적합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경찰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성의 원칙은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침해(피해)를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해당수단(무력수단)의 투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해당 수단의 투입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클 것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37조에 의하여 범인이 흉기를 들고서 난동을 피우더라도 경찰들이 바로 권총(실탄)을 발사 할 수 없습니다. 범인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어서 체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단봉이나 테이져건을 주로 쓰는 이유입니다. 
만일 범인이 전투력이 100인 칼을 들고서 난동을 피운다고 가정을 하면 경찰도 전투력이 100인 무기를 들고서 대응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전투력이 그보다 낮은 무기를 들고서 대항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인셈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엊어 맞을 수밖에 없잖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혼자서는 얹어 맞으니까 지원요청을 하는 겁니다. 경찰관이라고 해도 1:1 상황에서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집무집행법 제10조"에는 경찰장비 사용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집무집행법 제10조 4항>

 
법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시민들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매맞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손님은 왕"이라는 그릇된 문화로 인하여 공권력을 물로 보는 현상이기도 하고, 경찰들을 때려도 죽을 일이 없다는 그릇된 판단이 만연하다 보니 그런 듯합니다. 
 
하루빨리 "경찰의 봄"이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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