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갔을 때 범인들을 바로 제압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거나 오히려 범인들에게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은 칼등의 흉기로 덤비는데 경찰은 흉기를 쓰지 않고, 공포탄을 쏘거나 테이져건을 쏘거나, 삼단봉을 쓰거나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들이 모여서 범인 한 명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미국경찰은 어떠할까요? 흉기로 보이는 물체를 들기만 해도 총을 발사했다는 뉴스를 보셨을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 것일까요? 한국도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면 경찰관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령때문입니다. "헌법 제 37조 2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