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령 내란죄로 탄핵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표가 204표이고 반대가 85표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의 힘당에서 약간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로 안볼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탄핵청구서가 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서울의 봄" 영화를 몇번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도 계엄령과 전두환의 쿠데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사망하고,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반공의지가 강했던 환경이고, 대통령이 갑자기 유고되었기에,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국가전시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안정적인 통치(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라면, 계엄령이 선포될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두환이 12.12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최전방사단인 9사단의 병력도 동원되었음에도, 북한군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기존에 있던 정부를 완전히 뒤엎을 생각으로 12.12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내란죄죠~~ 특히 휴전선 전방 병력까지 빼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에는 아래와 같이 계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에는 계엄을 선포하려면 두가기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대통령이 전시.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 계엄을 선포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 담화문을 보면 "둘째"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수 있습니다.
1 )국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22건의 관료 탄핵소추
2) 22대 국회출범이후에도 10명째 관료 탄핵추진중
3) 국회가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부 관료를 탄핵추진으로 행정부 마비
4) 국회 예산처리를 전액 삭감으로 국가본질기능, 마약단속, 치안유지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국가 본질기능 훼손, 대한민국을 마약천국으로 만들고, 민생치안이 공황상태에 이름
5) 민주당이 내년도 재해대책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수당 384억, 청년일자리, 가스전개발비용등 4조 1천억을 삭감
6) 국회가 군간부처우개선비용 제동
결론> 윤석열은 민주당이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죄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듯 합니다.
그러면 윤대통령이 언급한 1-6의 문제점이 계엄령을 선포할정도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쳤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시도 아닌데 계엄을 했다면서 내란죄라고 하지만, 헌법에 의하면 전시가 아니더라도 계엄령을 선포할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시에 계엄령이 선언된것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도 그와 같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되는겁니다.
다만 시민들은 아직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도 지금 당장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들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공의 안녕질서"회복을 위한 조치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열이 엄청 받았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다리를 문다"는 말이 있는데, 계엄령을 선포할정도면,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내란죄의 정의>
위키백과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위키백과-
그러면 여기서 다툴것은 "국토의 참절"과 "국헌문란"인데 지금 대부분이 "국헌문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단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국토의 참절"과 "국헌문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국토 참절"이 일어나지는 않았기에 배제를 하면 "국헌문란"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 관심사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윤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목적중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1) 국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22건의 관료 탄핵소추
2) 22대 국회출범이후에도 10명째 관료 탄핵추진중
요 두가지입니다. 지속된 탄핵소추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행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를 한것이라면, 국헌문란은 민주당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물론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것이 국헌문란 아니냐고 하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기능을 못하게 방해한것도 국헌문란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헌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림돌이 될듯 합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어떠한 판단으로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기각"이냐" 탄핵"이냐가 갈릴것 같습니다.
<아래는 계엄해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Hpv-Kac-bs
<아래는 계엄 선언 영상>
WOT_APAC_KR_POV-BC_GRAC_EN_Horiz_32-sec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준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준수할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정상적으로 계엄령이 집행되었더라도, 과거 유신 같은 체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정치체재가 1980년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때와는 달라보이고, 계엄령을 통한 영화 서울의 봄같은 기존의 집권한 정부를 갈아엎는 내란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기각"예상입니다.
<윤석열정부를 지지하는게 낫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편이 낫다고 봅니다.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도 새로해야하고, 그게 맞는 정부관료도 새로 선출해야하고, 정책의 변화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변화가 아닌 집권당을 위한 정책 변화로 갈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그러면 혼란을 겪는쪽은 국민들입니다.
게다가 이번 탁핵관련 시위를 보면, 박근혜때와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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