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실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RT(손목억제대)를 하는이유~

사랑의열매를주는나무 2024. 1. 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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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일부 환자들은 RT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RT란 손목억제대로 환자를 침상에 묶어 놓는 작업을 말합니다. 
의료용 손목 억제대로 환자의 거동을 제한하는것입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가 현저히 문제가 있을 시에 RT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RT를 다른말로 표현하면 "신체억제대 간호(Medical Restraint Nursing)"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신체억제대 간호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일 경우
2) 신체억제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
3) 절차에 따라 최소한만 사용
4) 동의서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
5) 신체억제대를 시행할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
 
요양병원에서 RT를 하는 대상 환자들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원칙이 모두 적용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계속 RT를 하면서 침상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RT가 오남용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입장은 다를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단순 일반 환자를 다루면서 의료행위를 하는것이 아닌, 치매환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는 치매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분도 적지 않아서 한번 낙상으로 인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T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낙상의 위험이 현저한 환자 
낙상의 위험이 현저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치매 환자들인데, RT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침대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엎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몰(석양)증후군의 환자는 해가지면 침대밖으로 나와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RT를 하기도 합니다.
 
2) 콧줄을 상시 제거하는 환자
환자분들 중에는 식사가 어려워서(삼킴) 콧줄을 다신분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콧줄이라고 부르지만 간호학은 "위관 삽입 간호"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콧줄을 하는 이유는 식사수발을 하여도 식사를 못하시기에 원활한 영양간호를 위해서, 콧줄 삽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딩은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은 콧줄을 빼버립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의사소통도 되지 않지만, 불편해서 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콧줄을 빼면 "위관 영양 간호(피딩)"가 불가능하고, 다시 콧줄을 삽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콧줄을 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RT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콧줄을 달면 환자가 좀더 오래살수는 있지만, 오히려 사람답게 죽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콧줄을 달면 살아도 사는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2-1)배뇨 카테터를 제거하는 환자
폴리줄을 제거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소변줄을 그냥 손으로 빼버리는것입니다.
 
3)원활한 의료목적
의사나 간호사들의 원활한 의료 목적으로 RT를 하기도 합니다.
환자 중에는 주삿바늘을 고의로 빼버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할 때 몸을 심하게 움직여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때 RT처방을 하게 됩니다. 
 
3-1)체위변경을 할때 
환자가 욕창 위험이 많을때 체위 변경 목적으로 RT를 하게 됩니다. 물론 RT를 할때 기본적으로 환자를 돌리고 벼개를 등뒤에 넣어서 체위를 변경하지만 환자가 움직임이 심할때는 RT를 해서 체위 변경을 하게 됩니다. 
 
4) 환자가 위해를 가할 때 
환자가 오히려 간호사나 간병사(요양사)들에게 위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치매환자들이 간호도중에 간호사나 간병사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거나, 발로 얼굴을 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요양병원서 일하다가 중증치매 남자환자 간병하다 환자가 갑자기 발바닥으로 제얼굴을 차버려서 이빨 부러질뻔한일도 있었습니다.
 
5)간병사(요양사)들이 케어하기 힘들 때
간병사(요양사)들이 케어하기 힘든 조건에는 기저귀 문제가 끼어있습니다. 특히 일부 치매환자는 RT를 하지 않으면 기저귀를 다 찢어버리거나 벗어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간병사(요양보호사)들이 뒤처리를 하느라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다른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간병사들의 주임무가 기저귀를 갈아끼우는 일이기 때문에 말 안듣는 기저귀 환자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간병사들이 케어하기 힘들거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귀찮다는 이유로 RT를 하는 것은 규정상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썽이 많이 나고 있고, 과도한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간병사(요양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적은 수의 간병사들이 다수의 환자를 케어하는게 현주소라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려면 특정 환자에 대한 RT는 필요할 수 있다는 심리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병사들의 심리적 이유에 해당될뿐, RT를 해야 한다는 명문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담당 간호사의 허락도 없이 RT를 하는 경우입니다. RT는 분명히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료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억제대 사용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닌 간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환자의 권리보호와는 거리가 있으며 엄연히 불법이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간병사가 간호사에게 보고도 안하고 RT를해도 간호사들이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주복-
우주복은 상당히 좋은 신체제재대이기도 하지만, 기저귀를 찢거나하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는 특효약이지만, 침상 밖으로 나와서 낙상을 하는 분들에게는 우주복에다가 별도로 RT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는 우주복이 다리쪽에 있는 지퍼를 망가뜨려서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주복"도 신체를 억압하는 신체제재에 속하지만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하는 RT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신체 제재입니다.
 
-밥상RT-
밥상RT란 침대 발 아래에 있는 밥상만 올려서 RT를 하는것입니다. 일부 환자는 낙상 우려는 있지만 위험성이 낮을경우 밥상만 묶어서 환자가 침대밖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6) 요양병원 등급심의받을 때
요양병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병원은 3등급이다란 말을 듣게 됩니다. 등급 심의를 받을 때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구조""진료"로 나누며, 구조는 4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진료"는 11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진료에는 "진료과정"과 "진료결과"로 나누게 됩니다. 
특히 진료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률"이 낮을수록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단 평가를 통해서 87점 이상을 받게 되면 1등급의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향전신성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면 "진료"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 기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덜 쓰는 대신에 RT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저강도 RT에 속하는 우주복이나, 조끼형 RT를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RT하는 방법-

 RT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해보면 어려움을 느끼실것입니다. RT를 해도 환자가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목에 RT를 하실때에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손목 RT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쪼이게 RT를 하게되면 환자의 손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의료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혹은 상처가 나거나 창백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발목에 RT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rt를 잘푸는 환자는 좀 세게 rt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목이나 발에 RT를 하고서는 선길이는 약간의 여유를 주고서는 나머지 부분을 침상에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시에는 RT가 빠르게 풀리도록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RT끈은 두꺼운것을 구입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묶는것이 불편하면, 상의를 묶는 조끼형도 많이 쓰입니다. 

RT평가

RT에도 평가를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최소 8시간마다 환자에 대한 신체 억제대 평가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신체 억제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처방을 받게되고, 환자가 안정을 취한다면 RT는 해제하게 됩니다.  

RT사용 지침

1)억제대는 대상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팔 하나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신을 억제하는것은 금물입니다.
2)억제대가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3)대상자에 따라서 적합한 억제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청색증, 피부색변화, 저린감, 통증, 무감각이 있을경우 보호대를 느슨하게 합니다.
6)응급상황에서는 보호대는 신속하게 풀수 있어야 합니다.
7)억제대는 대산자의 치료및 건강문제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억제대가 필요합니다. 
8)적어도 매 8시간마다 보호대가 계속 필요한지 재사정합니다. 
9)보호대 사용후 피부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담당 간호사에게 알리고, 차트에 기록합니다. 
10)매 30분마다 보호대를 관찰합니다.또한 2-4시간마다 보호대를 풀어서 관절범위 운동과 피부간호를 합니다. 
 
(※ RT잘푸는 환자들)   
RT를 해도 RT를 잘푸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간병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환자이니 그려려니하고 넘어갑니다. 

RT를 잘푸는 환자들은 간병사들이 손목에 묶여진 끈을 침대 매트 아래로 넣어서 풀지 못하게 꽁꽁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는 RT를 못풀지만,  비상시에는 RT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게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RT를 풀지 못하게 하고 매듭을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손위치에서 먼거리에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보통 요양병원은 침대 보호대 사이드 2-3번째에 손을 대어서 묶는데 2번째에 묶으면 밥을 먹기전 침상머리를 들면 RT가 손을 쪼여서 손목을 다칠위험이 있고, 3번째에 사이드 손을 묶으면 환자가 침상 아래로 내려오기 쉬워서 자세 불안정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맞게 유도리 있게 묶어야 합니다.
 

https://kimyuna.tistory.com/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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